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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는 새로운 용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reative Commons)

펌질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혹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는지, 출처만 밝히면 되는건지.  하여간 블로그를 하다보니,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이거 책을 타이핑하고 있으려니 팔목이 부러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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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컨텐츠를 확대시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reative Common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오픈 소스의 라이센스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그 라이센스의 특징이나 개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직 있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컨텐츠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작품에 대한 라이센스는 어떨까?
 책이나, 사진,음악 등의 저작물은 각국의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고 있으며 저작자에게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상업용 컨텐츠 저작권자는 디지털 컨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복사되는 위험 때문에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저작물을 보다 많은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비 상업용 컨텐츠 권리 보유자나 개인에게는 저작권이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드러내는 장소이자 동시에 창작자의 아이텐터티를 주장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 지망생이나 작가 지망생이라면 자신의 사진이나 글을 세상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웹 사이트나 전문잡지에 자유롭게 올리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 저작자나 비상업용 컨텐츠 권리 보유자가 어느 정도 그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채로 일정 조건하에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활동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reative Commons)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법학부의 로렌스 레시그 교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소프트웨어 세계에서의 오픈 소스의 성공에 자극 받아 소프트웨어 이외의 저작물 전반에 걸쳐서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되찾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2005년 3월 한국정보법학회 산하에 크리에이티브커먼즈 코리아가 설립돼 활동중이다. www.creativecommo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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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장

많은 웹 사이트의 페이지 끝에는 'All Right Reserved'라는 문장이 있다. 이는 개인적인 이용 목적을 제외한 컨텐츠의 재생,복제,배포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는 'Some Right Reserved' 라는 표현을 쓴다. 이것은 저작자의 명예나 작품의 의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권리( Some Right)는 가지고 있지만 그 이외에 컨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는 권리는 모두 포기하거나 혹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여기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라이센스를 설명하기 위해 아라카와 야스히로의 권리 범위의 설정(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관하여www.alles.or.jp/~spiegel/docs/cc-about.html)을 인용한다.

라이센스 프로젝트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라 불리는 일련의 라이센스(이용허락조건)을 공개하고 있다. CCL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라이센스 옵션'의 조합에 의해 권리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귀속(Attribution,by)
라이센스 허락자는 다른 사람이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실연하는 것을 허락한다. 단, 라이센스의 수락자는 원저작자의 크레딧(Credit)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비영리( Noncommercial,nc)
라이센스의 허락자는 다른 사람이 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시,실연하는 것을 허락한다. 단, 라이센스의 수락자는 라이센스 허락자로부터 별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파생금지(No Derivative Works,nd)
라이센스의 허락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작품에 전혀 변경을 가하지 않은 카피만을 복제, 전시,실연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은 복제, 배포, 전시,실연할 수 없다.

* 동일조건 허락 (Share Alike,sa)
라이센스 허락자는 이 작품이 라이센스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라이센스 조건하에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다.


라이센스 옵션의 조합은 아래의 6종류이다.

* 귀속 (Attribution,by)
* 귀속-파생금지 (Attribution-No Derivative Works,by-nd)
* 귀속-비영리-파생금지 (Attribution-Noncommercial-No Derivative Works,by-nc-nd)
* 귀속-비영리(Attribution-Noncommercial,by-nc)
* 귀속-비영리-동일조건(Attribution-Noncommercial-Share Alike,by-nc-sa)
* 귀속-동일조건 허락 (Attribution-Share Alike,by-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참여하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판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컨텐츠를 앞에서 설명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제공하는 라이센스(CCL)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컨텐츠를 늘려가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컨텐츠를 자신의 컨텐츠로서 재이용하고 www에 공개함으로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영역을 넓혀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운동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출처: Web 2.0 Innovation, (Wiz9출판사, 오가아 히로시, 고토오 야스나리 지음)에서 인용